
앞으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기관은 암표 거래 조사를 위해 판매자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 작성자의 정보와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한 입장권의 수량과 금액 등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차등 적용된다. 다만 일반적인 범위에서 이뤄지는 입장권 양도는 관련 요건 등을 종합해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한다.
신고포상금도 신설됐다. 부정구매 신고자는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판매 신고자는 해당 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공연·스포츠뿐 아니라 영화 암표에도 대응한다.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영화표 암표 거래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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